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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어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작성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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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어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동해지역에서는 해마다 일부 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되풀이 돼, 대다수의 어민들이 고통 받고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0월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성어기에 트롤?채낚기 어선 공조조업, 대형트롤 동경128도 이동 조업,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제한 위반, 어구변형을 통한 다른 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트롤?채낚기 공조조업이란?
○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모여든 오징어를 그물로 포획하는 방법으로, 무차별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 발생을 우려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1항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 급등한 면세유 가격과 어획량 감소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 선량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과 면세유를 지원받아 불법어업을 일삼는 일부 어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임.


□ 면세유를 공급받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에서는 면세유가 모자라서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일부 어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면세유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


□ 최근 감사원의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무동력 어선 등에게도 면세유 공급카드가 발급된 경우가 있었고, 수협직원이 출고지시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임의로 발급한 후 판매 대금을 횡령하는 등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부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검찰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일부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과 불법조업에 사용하는 것을 발본색원해야 함.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어업 나서는 일부 어민들에 대해서는 해상질서 확립과 국민의 세금이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찰과 해경은 강력 단속과 함께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구고검(08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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