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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 2006년 77.5%, 2007년 69.1%, 2008년 6월 현재 58.1%
자유형 미집행자란?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실형이 선고된 후 수감되지 않기 위해 달아난 경우에 의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해진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최근 3년간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47건 접수 114건 처리(77.5%), 2007년도 159건 접수, 110건 처리(69.1%), 2008년 6월 현재 110건 접수, 64건 처리(58.1%)가 되었음.
□ 불구속 재판 확대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났으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검찰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일선 청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4명, 보조인력 8명이라는 부족한 인력으로, 검거율은 58%가량에 그치고 있으며, 형의 시효마저 넘기는 경우가 많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