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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수사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고인 허위 진술죄, 참고인 구인제,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등의 제도도입과 함께 변호인의 참여제한을 법률로 구체화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건수가 2003년 303건, 2006년 367건, 2007년 541건, 2008년 상반기 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검찰의 주요인지사건 수사시 수사기밀누설, 공범에 대한 수사 장애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방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참고인 허위 진술죄, 참고인 구인제, 플리바게닝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행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제한 이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보호윈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고, 참고인구인제는 수사과정에서 강제 구인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맞다는 반론이 있어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감형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플리바게닝은 허위자백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의 경우도 제도도입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성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는 2003년 검찰지침으로 시작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률에 근거, 시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위축이나 범죄방위기능의 약화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보완책 마련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