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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검사직접 검시율 갈수록 낮아져
- 최근 3년간 변사자 7,622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369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체에 상태를 검시해야 함.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함.
□ 대구지검의 경우 검사 직접검시율은 2006년까지 전국 지검의 평균 이상을 상회하였음. 2003년에는 25.2%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6월 현재 3.4%에 불과함. 검사 직접검시율이 2003년 25.2%에 비해 1/8 가량으로 급감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의 경우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수사가 매우 필요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