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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대구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작성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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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2%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1.2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대구지검의 장기미제율은 2006년 1.3%, 2007년 1.2%에 그쳤으나, 2008년 8월 현재 3.4%로 폭증.


□ 대구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은 11.2건으로 검찰청 평균인 10.7건을 상회함.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서울고등검찰청(08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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