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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이 지역법관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
□ 지역법관 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인수인계 미흡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법관을 신청한 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관내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대전, 대구, 부산, 광주(제주 제외) 4개 고법단위로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대구?경북 지역은 법관 현원 189명 중 86명이 지역법관으로 45.5%를 차지해, 지역법관 제도가 시행 중인 4개 권역 평균인 36.6%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지역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