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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 전국 최대
- 8월 31일 현재, 33억 6854만원에 달해
- 2007년 한 해 23억 9천만원 → 2008년 8월말 33억 6천만원으로 급증
- 홍보방법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절실
□ 2008년 8월 말 대구지법의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을 살펴보면, 33억 6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2007년 23억 9천여만 원으로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국고귀속 금액이 2008년 급증.
□ 공탁금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고,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전액 국고에 귀속됨. 공탁금의 국고귀속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탁 후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고, 공탁금에 대한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국가에 맡겨놓은 공탁금을 주인이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방법과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고귀속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탁공무원의 가짜 판결문 작성, 부정 출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