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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442건 가운데 36건, 무죄판결 공시율 8.1%에 그쳐
-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위해 적극적 홍보 필요
○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임.
□ 대구지법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2006년 3.0%, 2007년 6.2%, 2008년 6월 현재 19.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그러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취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여부는 법원장의 관심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 무죄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 당사자가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홍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대법원 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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