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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e-러닝
작성일 2008-10-16
(Untitle)

< 군 복무중 자기계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

■ 현 황

○ 군 복무중 학점취득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군 복무중 학점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규
△ 병역법 제73조 제2항 : 입영 중 원격수업 수강 학점취득 (&#8245;07.1.19)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9>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 군 교육훈련 이수 학점인정 (&#8245;07.1.19)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략===

081013-김영우의원 국정감사 질의서_ e러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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