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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군사시설보호구역 위원회
작성일 2008-10-16
(Untitle)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 현 황

○ 우리나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6.8%에 달하며, 국방부 소관 토지는 전국토
의 약 8.1%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임.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5,624.97㎢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82.9%를 차지하고 있음.

○ 한반도의 안보여건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등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어 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시
설보호구역의 조정, 군사시설 이전, 규제완화, 피해보상 및 방지 대책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으
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상태임.


===중략===

 

081013-김영우의원 국정감사 질의서_군사시설보호구역 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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