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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농지전용 524건!
충청남도의 최근 3년간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524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회성)이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2005년 275건, 2006년 258건, 2007년 266건으로 위반사례 유형의 대부분은 전용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허가면적 초과와 일부 관계법령의 무지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치로 인한 원상회복 미이행 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1건, 2007년 13건이며, 사법조치에 의한 원상회복 독촉도 2005년 9건, 2006년 14건, 2007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52조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서는 신고포상금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황영철의원은 “불법적인 농지전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원상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