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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 보완 필요 ◆ - 법적 근거 마련, 재원 확충, 대출채권 매입을 조정해야 -
<< 문 제 점 >> 첫째, 기금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 국가재정 및 민간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금의 조성지원과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둘째, 재원마련 방안이 오로지 금융기관들이 기부 또는 출연에 의지하고 있어 불확실성 높고, 그나마 언급된 규모도 금융소외자(720만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 셋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고금리 저금리로 환승해 줄 경우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과 많은 이해 상충이 예상됨. 넷째, 현재 계획 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핵심도 없이 각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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