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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골재채취 이대로 괜찮은가?
- 골재채취 중단하고 대체재 마련해야 -
-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 모색해야 -
- 불가피한 바다 골재채취,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방안 마련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지정 및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골재채취법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개의 컨소시움 업체를 선정해 골재채취단지의 허가권을 내준 상태이다.
?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는 욕지도와 거제도에서 50km남방에 위치있으며, 이번 고시의 채취량은 총 2640만m3(15톤 트럭 330만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영 의원은 “이곳은 수산물의 주요 산란 서식지 및 어류의 회유로이며, 경상남도는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를 수차례 건의 했지만 미반영 되었던 지역이다.”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이해관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어느 한 곳도 찬성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윤영 의원은 “바다에서의 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필연적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가공모래와 재생골재 등의 대체재를 마련하여, 바다 골재채취 금지를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신항만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윤영 의원은, 골재채취 중단이 어렵다면 “골재채취가 정해진 지역에서만 채취되도록 골재채취단지에 표시를 해두고, 불법 채취를 엄중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 또, 윤영 의원은 EEZ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의 수입은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윤영의원 공동발의)을 검토할 것과,
? 골재채취업체에서 받는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의 수익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업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과 해양환경영향 연구용역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부산 신항만 공사를 위한 남해 EEZ내 골재채취는 시공사(현대산업개발)와 골재채취업체(다도해운컨소시움, 신원해운컨소시움)간의 계약문제로 중단된 상황으로,
? 과거 골재채취를 독점하던 다도해운컨소시움은 남해안 EEZ내 골재채취 업체로 또 다시 선정되어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2008년 5월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도해운은 골재채취 허가 관련 구 건교부와 구 해수부 공무원간의 유착비리를 일으킨 업체로서, 수자원공사에서 골재공영관리제로 골재를 공급했으면 1,076억~1,448억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 또, 윤영의원은 “다도해운이 또 다시 골재채취업체로 선정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술 더 떠 독점적 지위를 계속하여 영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가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골재채취의 투명성 확보와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공정한 경쟁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값싸고 양질의 모래를 안정적 공급하고, 최대한 해안생태계를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던 골재공영관리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