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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해놓고 그 자리에 다시 개발이라니!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회성)이 전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내 전북도청내 숲가꾸기 사업지 5곳에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북의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면적은 51,474ha이며, 440억 1,600만원이 소요되어 계획보다 더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산림청은 산림의 가치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한 숲가꾸기 사업지에 다시 개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사업 이후 익산은 납골당과 주차장, 순창은 태양광발전, 남원은 토석채취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총 면적 8.13ha에 예산은 1,227만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산지관리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에 의하여 일반산지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50ha이하는 시장?군수, 50ha~200ha는 시도지사, 200ha이상은 산림청장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다.
황영철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다시 3년도 되지 않아 개발허가를 낸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보조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자체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에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