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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교육청 인사권, 학교장 경영권 모두 포기한 단체협약
작성일 2008-10-17
(Untitle)  

- 교육감님, 올해 7월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셨죠?


-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는 ‘비교섭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비교섭 사항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비교섭 사항 아닙니까?)


■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면서 버젓이 인사권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19조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 중 교사 1인을 교원노조와 합의해 위촉해야 합니다.


- 현재 인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 언제입니까?


- 그럼 그 때부터는 교육청의 인사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거군요.


■ 뿐만 아닙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등학교 일제평가의 횟수, 범위 등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도 협약에 명시한 대로만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자리형 사립고 설립에도 노조의 허락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 더 심한 것은 제20조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행정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 이런 모호한 규정이 어딨습니까? 학교 운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학교장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비교섭 사항을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데, 자기 권리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중요한 교육 정책을 집행할지 의문입니다.


■ 교육청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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