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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특허출원이 대학이 아닌 교수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문에 국내 대학 전체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수입이 미국 한 개 대학의 특허 수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06년 국내 대학 전체의 특허권으로 인한 수입은 80억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한해 수입 2004년 기준 1700억원 - 4.7%)
■ 교수들이 학교 명의로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신기술을 개발한 후에는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입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국립대교원의 직무발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대학의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예산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된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해야만 하고 특허권 또한 국유. 개인적으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대학에서도 교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출원은 속히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승계 된 특허현황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