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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대구고등법원,검찰청 등 보도자료 (2008년 10월 16일)
작성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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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고 등 법 원 >

 

1.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참여정부시절 사법부에 도입한 성과급제도 운영 문제 있어...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음.

 

2. 법관 업무 너무 과중해 이대로 둘 수 없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006년 2,052.2건, 2007년 1,919.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이 무려 93건...판사의 업무량 과중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3. 판결문 쉽게 쓰기 적극 노력해야

-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쓰는 “판결문 풀어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법원 내에 앞으로 나오는 판례들을 쉬운 말로 고치는 부서를 설치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쉬운 말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4. 잘못 쓴 판결문 매년 증가해

-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 및 결정문 변경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422건으로, 이 중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매년 500건 이상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대 구 고 등 검 찰 청 >

 

1. 농민 직불금 도둑 엄벌에 처해야

- 경주시의 경우 전체 농가수가 6개이고 농지 전체 면적이 22,908㎡인데 모두 자경이 아닌 임대이며 대구의 경우 직불금 중복지급도 111건... 검찰에서는 농지법 위반자 및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2. 검찰 교육계비리 엄단해야

-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북 모사학재단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교육감 선거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교육계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3. 변호인 피의자 신문참여 활성화해야

- 대구지검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건수 2005년 18건에서 2006년 10건 2007년 5건으로 줄어...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은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4. 대구는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인가

- 대구 지역 2007년 공무원범죄 2,528건으로 전국 최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역시 1,365건으로 전국 최다인 반면 기소율(2007년 공무원범죄 15.7%, 직무관련 범죄 1.5%)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구 지역이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처럼 되어버린 오명을 씻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관련자를 사법처리 해 줄 것.

 

5. 정실?특혜 인사의혹 밝히고 검찰 조직 운영 개선해야...

- 검사장 표창과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한 검찰공무원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려 해임돼... 검찰은 글의 진위여부 판단보다는 징계에 초점... 검찰조직운영 개선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이주영의원실보도자료_2008국정감사_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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