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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법제처 보도자료 (2008년 10월 17일)
작성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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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처 >

 

 

1. 법제처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의원입법 및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추경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등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보다 신중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2. 법령정비 신속하게 해야

- 정부조직개편이후 부처명칭 수정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인터넷 법령정보서비스에 위헌, 불합치 결정 등의 헌재결정 표시를 빠짐없이 해야 할 것임.

 

3. 법령정보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

-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일부 불편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류가 없도록 “수요자에 의한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4. 설익은 법령규제완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어

-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작업 취지는 좋으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아울러 전문성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성과주의는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5. 법령해석기간 단축 노력 필요

- 법령유권해석 기간 약 60일로 여전히 길어...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이라 해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으로 법령해석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 효율적인 직원 인사관리 필요해...

- 법제 인력 1인당 법령안 기초 심사건수는 월평균 2004년 6.1건에서 2007년 8.6건으로 증가, 작년 법제 정비율은 26.5%에 불과해... 법제처는 법제 수준의 선진화와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반 마련을 위해 효율적인 인사 관리로 충실한 업무 수행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해 줄 것.

 

7. 개헌연구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야

-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건설적인 연구사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함.

 

 

이주영의원실보도자료_2008국정감사_법제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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