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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화 사업,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지침도 없는 고시?예규 검색 서비스-
2008년 법제처의 법령정보화 사업은 전체 예산의 25%, 주요사업비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행법령 등 각종 법령정보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고시 등 몇몇 고시나 예규가 검색되지 않아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어떠한 법령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제처는 최근 몇 년간 법령검색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및 이용도 실태조사도 실시한 바 없었다.
최근 5년간 법제처의 대국민 행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만족도는 점차 낮아져 2007년 61.9%(2003년 80%)로 200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아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연 도 |
행정만족도 조사 결과 |
2003년 |
80.0% |
2004년 |
73.8% |
2005년 |
62.1% |
2006년 |
62.2% |
2007년 |
61.9% |
(자료출처: 법제처)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법령 검색 서비스가 국민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시행되어 이러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제처 예산의 25%나 차지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