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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법제처
작성일 2008-10-17
(Untitle)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법제처

-일류국가로의 법제개선을 비전으로 한다고 할 수 있나?-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2%비율을 2007년 12월 27일 부터 3%로 증가(시행은 2009년 1월 1일)시킨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제처 장애인 고용관련 연도별 목표대비 추진실적>

연 도

목 표

(장애인 공무원 수/ 정원)

추진실적

(장애인 공무원 수/ 정원)

2005

2%

1.61%(3명/186명)

2006

2%

1.91%(4명/209명)

2007

2%

2.19%(5명/228명)

2008 현재

2%

1.26%(2명/159명)

2009. 1. 1

3% 예정

 

(자료출처 : 법제처)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8년 현재 의무고용율 2%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1월 1일 실시예정인 장애인 3% 의무고용율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기관 대비 순위에 있어서도 매년 상승하고는 있으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관련 평가대상 전기관 대비 법제처 실적평가>

연 도

결 과

2005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43위

2006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35위

2007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28위

(자료출처 : 법제처)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을 비전으로 하는 법제처가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법제처가 장애인 채용에 있어 2009년 1월 1일 실시예정인 장애인 의무고용율 3%를 반드시 지킬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도 모범이 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주광덕의원실 법제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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