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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홍일표] 법제처 - 쌀직불금관련
작성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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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안정 차원에서 도입한 쌀소득 직불제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의 분출구가 된 점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해 감사원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관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수령 문제 뿐만 아니라 상한제를 폐지하여 부유한 농가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 탓에 농가소득 보전제의 혜택이 대규모 기업농에 집중되는 등 형평성 훼손 문제까지 유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상한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당시 농림부는 법률안에 “상한” 근거규정을 넣은 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 “상한” 문구가 법제처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됩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야 농림부에서 상한폐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납세자인 국민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는 사실조차 몰라 그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에 중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규정 제14조는 의무규정으로 법제처 심사 과정에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재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농민 및 공무원 등 조사 대상자의 71.4%가 찬성했으며 상한제 폐지의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국가 예산의 추가적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한제를 폐지해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이를 확정시킨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법제처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내부 합의만 고려하고 상한제 폐지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나 국민 의사수렴과정 결여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안에 중대한 내용상 변경이 있었음에도 재입법 예고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당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이 개정된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10.17홍일표의원(법사위)법제처-쌀직불금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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