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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부재지주들 버젓이 수령
o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2007.3.21~5.15)에 따르면,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여명중 17만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에 달함. 그러나 직불금 부당신청 사실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651만원에 불과함.
o 직불금 부당 수령자중 회사원이 9만9,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도 4만221명에 달했음. 연평균소득이 6~7천만원대인 금융계와 전문직 종사자도 각각 8,442명과 2,143명임. 공기업종사자, 언론인, 임대업자 등도 다수 포함.
o 서울?과천 거주자 중 2006년 4,662명이 직불금 30억원(1인당 65만원)을 지급받았음. 그러나 이들 중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람은 142명에 불과했음. 서울?과천 거주자 중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도 124명에 달함. 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까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남.
o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농림부에 시정조치를 요구.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2007년에도 직불금 누수는 계속됨. 농림부 조사 결과 2007년 직불금 신청자 중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실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만명으로 조사됨.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돼도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 가능해 올해에도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전망.
땅부자만 배불리고 정작 농민들은 빈손
o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 불합리한 구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갖가지 편법 동원.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정부의 허술한 감시로 부정을 적발해 회수한 금액은 미미한 실정.
o 정작 필요한 농민은 직불금을 못타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농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이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리기도 했음. 감사원이 경기도 김포시, 용인시, 파주시, 포천군 등 4개 시군의 2006년 직불금 미수령 농가 1,752호를 조사한 결과 76%인 1,331가구가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에서도 7만1천농가(13.4%)가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음. 이들 중 대부분은 임대인이 직불금을 대신 받아간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정부가 직불금 부당 신청을 적발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부당신청 회수금이 3억6,227만원. 1,683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6년은 전체 부당지급 추정 액수의 0.2%에 불과한 4억5,651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구 농림부는 청와대에 허위보고까지 하면서 잘못을 덮으려 했음. “농식품부가 2006년말 대통령 비서실 보고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부정수령 직불금 환수 가능?
o 농식품부는 2005년 2만6,677건, 2006년 2만5,256건의 직불금 부정 지급을 적발하고도 미회수한 금액이 2005년 15억2,356만원, 2006년 7억2,761만원 등 22억이 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미 지급받은 직불금을 사용해버렸다는 사람이 많고, 농식품부가 잘못 지급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
o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부실’과 ‘지자체의 집행인력 부족’을 직불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음. 농식품부는 2003년 농지원부를 정비했으나 스스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직불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인력 부족도 감독체계의 직불금 누수현상의 주요 원인.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주시 한 읍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 1,912농가의 직불제 업무를 전담하면서 농림사업과 공공근로사업까지 맡고 있었음.
o 한편, 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저조. 05년 64건, 06년 61건, 07년 28건에 불과.
허술한 관리... 도시인이 신청해도 무조건 지급...
o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농지소유자가 농지보유지가 아닌 주민등록지에서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편법을 부추겼음.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한없이 지방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실정. 최근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
o 농식품부 조사 결과 7개 광역시의 농업인 수는 2005년 6만2,000명에서 올해 8만2,000명으로 32% 증가. 특히 서울시는 2005년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3,225명에서 2007년에는 6,099으로 89%나 증가하였으며, 경작면적도 같은 기간 2,055ha에서 3,347ha로 63% 증가.
o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소유 자체가 불법. 따라서 토지를 빌려 대리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토지 주인이 경작을 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대리경작자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
o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강남지역 직불금 수령자를 조사한 결과 ‘농지이용 및 경작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65명임. 이 중 28명만 실제 경작자였고 나머지 29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임대해 농사를 맡겼음. 8명은 땅을 그냥 비워두고 직불금을 받아감.
o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촌공사와 면사무소 등 해당 관청에서 농지가 위치한 동네 이장 등을 통해 자경여부를 확인. 그러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소작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단속이 어려운 실정.
o 농식품부는 뒤늦게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에게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실상 토지소유주와 소작인이 짜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o 정해걸 의원은 “정부의 부족한 인력과 허술한 감시로 막대한 국민세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사실을 감사원과 농식품부가 대외비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계획된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대기업, 땅부자, 투기꾼이 아닌 어려운 농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