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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동의 과정에서 오탈자를 비롯하여, 전문용어 불일치, 의미상 부적합한 번역 등의 번역오류가 발견되어 외통부가 수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협약의 비준동의안이 올라오려면 법제처 행정법제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초에 법제처에서 바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심사해서 통과 시켰고 번역 오류 시정 이전에 국회에 상정까지 됐습니다. 법제처 심사가 국회동의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고는 하나 문안 심사도 수반하고 있는데 간단한 오역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 도래와 더불어 FTA 등 국제 협약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국제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작은 오역도 원문의 의미를 변질 시킬 수 있고 왜곡된 의미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질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제처 심사에서 이런 구멍이 생기는 데는 조약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제관 한명과 사무관 두 명이서 연간 70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조약심사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제국의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력으로 조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조약심사가 한 두달씩 걸리기도 하고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께서는 지난 6월 쇠고기 고시도 법제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정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제처 심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다원화되면서 법적 해석 역시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제처에서 좀 더 심층적인 법적 의견 개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단순한 문언 해석마저 안 되고 있는데 법제처장님서는 현재의 법제처 조약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신지,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조약 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