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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역 입주업체에 부담 떠넘겨”
Ⅰ. 序
○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협약서와 다르게 전기 공급회사에 유리하도록 단가를 높게
조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 거둬들인 전기요금만 천억 가까이 된다.
Ⅱ. 現況
□ 인천공항에너지(주)
○ 연혁
- `95.12.30. 건설교통부고시 1995-439호(수도권 신공항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 `97. 2.21. 실시협약(건교부-금호·현대민자사업단) 체결
- `97. 5.19. 인천공항에너지(주) 설립
· 민관합동법인(민간부문 66%, 공공부문 34%)
· 열병합발전소 건설(`98.4.23 ~ `00.10.31)
- `01. 3.23. 전기요금 조정(162%, 116.69원/kWh)
· 당시 한전 단가 72.04원/kWh 보다 44.65원/kWh 높게 결정
- `01. 3.29. 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및 기부채납
· 무상사용기간(14년) 종료 후 관리·운영권은 건교부로 귀속
- `04.12.17 무상사용기간 연장(14년에서 30년으로)
○ 사업범위
-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및 동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공항지역에 전기 및 열(냉·난방) 공급
- 공항신도시에 열(난방) 공급
- 전기와 열의 판매 및 사용료의 징수
○ 주주현황(자본금 52,982백만원)
- 아시아나항공 18,544백만원 출자(지분율 35%)
- 현대중공업 16,424백만원 출자(지분율 31%)
- 인천국제공항공사 18,014백만원 출자(지분율 34%)
Ⅲ. 問題點
○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인 인천공항에너지의 전기와 열의 사용량 예측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지역 입주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인천공항에너지는 당초 전기와 열의 사용량을 지난 7년여 동안 3,092천Mwh와
5,294Gcal로 예측했으나 실제 사용량은 추정치 대비 75%와 27%에 그쳤다.
- 이처럼 전기와 열 사용량의 과다 예측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도한 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인천공항에너지의 적자누적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 등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받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에너지에 180억여 원을 출자했지만 오히려 한전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전
기를 공급받아 지난 7년간 763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 실시협약 제27조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한전 단가 보다 낮게 조정되어야 하나, 국토
해양부는 이와 다르게 `01.3.23. 민자사업자인 인천공항에너지와 합의서 작성
(116.69원/kWh으로 조정)
· 당시 한전 단가 72.04원/kWh 보다 44.65원/kWh 높게 전기요금을 결정하여 공항
입주업체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른 지역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
· 이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01.3월)이후부터 `08.8월까지
지난 7년여 간 한전요금과 비교하여 763억원을 추가부담
· 공항지역 입주업체도 마찬가지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한전요금과
비교하여 199억원을 추가부담
○ 한편, `01.4월부터 `05.10월까지 인천공항에너지는 한전으로부터 산업용으로 수전
받은 전력을 공항지역에 일반용 전력으로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29억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는 `04.12.17일 무상사용기간을 14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2008년 이후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민자사업자인 인천공항에너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지역 입주업체들에 계속하여
전가하고 있다.
○ 인천공항에너지는 적자기조의 지속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
약한 수준이다.
-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 `08년 중 완전 자본잠식 예정 (단위 : 백만원)
구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자산 |
180,792 |
177,241 |
164,146 |
164,073 |
164,737 |
160,359 |
165,008 |
자본 |
39,282 |
31,447 |
27,070 |
26,472 |
21,371 |
14,239 |
12,656 |
부채 |
141,509 |
145,794 |
137,077 |
137,600 |
143,366 |
146,119 |
152,351 |
당기 순손실 |
△9,552 |
△7,835 |
△6,590 |
△374 |
△4,857 |
△6,863 |
△1,291 |
부채 비율 |
360.2% |
463.6% |
506.3% |
519.7% |
670.8% |
1026.1% |
1203.7% |
차입금 의존도 |
76.06% |
77.67% |
80.18% |
80.47% |
77.24% |
79.64% |
79.41% |
Ⅳ. 結
○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의 존폐여부에 대해 실시협약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의
조속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