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위-허천] 의암호 어민 피해
작성일 2008-10-18
(Untitle)

 

의암호 어민 피해

 

Ⅰ. 序
  ○ 의암호 어민들이 소양강댐의 탁수 방류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

    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연현상이라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Ⅱ. 現況
  ○ 소양강댐 준공이후 탁수관련 민원접수 현황

구분

민원인

접수일자

내용

고충민원

소양호내수면 어업계

'07.01.30

소양강댐 어족자원 복원대책 요구

성명서

소양강댐

안전시민대책위원회

'07.02.14

흙탕물 저감대책 요구

탄원서

등선어촌계

'07.03.23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 요구

건의문

춘천시 흙탕물

피해대책위원회

'07.06.04

춘천지역 흙탕물 피해지역 지정 및

보상요구

 

  ○ 소양강댐 준공이후 탁수발생 및 방류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탁수일수(일)

49

0

24

0

226

45

29

방류수

최고탁도(NTU)

80

29

42

13

328

93

52

 

  ※ 탁수일수 : 방류수 탁도가 30NTU 이상인 날의 수

  ○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로 인해 탁수일수가 장기화(`06년의 경우 약 8개월간 지속)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Ⅲ. 問題點
  ○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탁수가 의암호에 저류될 뿐만 아니라 탁수일수도 장기화 되어

      가고 있다.
    - 의암호 생계형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책임지는 자가 없는 형국
    - 반복되는 탁수 방류로 인해 어민들만 골탕 먹는 꼴
    - 수공은 ‘소양강댐의 흙탕물 방류는 상류에서 발생하여 하류로 흘러가는 자연현상으로

     댐 운영상 발생되는 현상이 아님’을 이유로 의암호의 경우 피해 보상을 거부

 

  ○ 수공은 임하호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책임과 무관하게 주민지원

    차원에서 1인당 3백만원의 위로금과 소득증대사업, 치어방류사업 등으로 총 9억원을 지원
    - 임하댐 탁수에 따른 어민 피해에 대해 임하댐 내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등을 지원
    - 의암호 어민 지원은 소양강댐 저수지 외(하류) 지역이며, 의암댐 관리자가 수공이

      아닌 점 등으로 임하댐 탁수 사례를 준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수공의 입장

 

  ○ 그러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

     에는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공의 보상 불가 입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Ⅳ. 結
  ○ 수공은 ‘선택취수설비 설치’ 등 탁수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양강

      댐의 탁수 방류로 인한 의암호 어민들의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 사업목적 변경 '삼성특혜'

 

 

 

  ○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의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등 사실을 숨긴 채 수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삼성에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16보도자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