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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어민 피해
Ⅰ. 序
○ 의암호 어민들이 소양강댐의 탁수 방류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
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연현상이라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Ⅱ. 現況
○ 소양강댐 준공이후 탁수관련 민원접수 현황
구분 |
민원인 |
접수일자 |
내용 |
고충민원 |
소양호내수면 어업계 |
'07.01.30 |
소양강댐 어족자원 복원대책 요구 |
성명서 |
소양강댐 안전시민대책위원회 |
'07.02.14 |
흙탕물 저감대책 요구 |
탄원서 |
등선어촌계 |
'07.03.23 |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 요구 |
건의문 |
춘천시 흙탕물 피해대책위원회 |
'07.06.04 |
춘천지역 흙탕물 피해지역 지정 및 보상요구 |
○ 소양강댐 준공이후 탁수발생 및 방류 현황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8 |
탁수일수(일) |
49 |
0 |
24 |
0 |
226 |
45 |
29 |
방류수 최고탁도(NTU) |
80 |
29 |
42 |
13 |
328 |
93 |
52 |
※ 탁수일수 : 방류수 탁도가 30NTU 이상인 날의 수
○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로 인해 탁수일수가 장기화(`06년의 경우 약 8개월간 지속)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Ⅲ. 問題點
○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탁수가 의암호에 저류될 뿐만 아니라 탁수일수도 장기화 되어
가고 있다.
- 의암호 생계형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책임지는 자가 없는 형국
- 반복되는 탁수 방류로 인해 어민들만 골탕 먹는 꼴
- 수공은 ‘소양강댐의 흙탕물 방류는 상류에서 발생하여 하류로 흘러가는 자연현상으로
댐 운영상 발생되는 현상이 아님’을 이유로 의암호의 경우 피해 보상을 거부
○ 수공은 임하호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책임과 무관하게 주민지원
차원에서 1인당 3백만원의 위로금과 소득증대사업, 치어방류사업 등으로 총 9억원을 지원
- 임하댐 탁수에 따른 어민 피해에 대해 임하댐 내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등을 지원
- 의암호 어민 지원은 소양강댐 저수지 외(하류) 지역이며, 의암댐 관리자가 수공이
아닌 점 등으로 임하댐 탁수 사례를 준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수공의 입장
○ 그러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
에는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공의 보상 불가 입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Ⅳ. 結
○ 수공은 ‘선택취수설비 설치’ 등 탁수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양강
댐의 탁수 방류로 인한 의암호 어민들의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 사업목적 변경 '삼성특혜'
○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의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등 사실을 숨긴 채 수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삼성에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