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o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정해걸 의원실에 제출한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2006.11)’ 문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당시 농림부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문제점을 2006년에 충분히 파악하고도 축소 .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음.
o 당시 농림부는 이 문서를 2006년 11월에 청와대비서실에 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문서에 따르면 직불금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o 동 문서에서 농식품부는 금전적 측면, 법적 측면, 현실적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음. 주요내용으로는 “고정직불금 단가가 상승하고 직불금 규모가 커지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자경(自耕)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지급받아 자경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 또한 “농지법상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은 실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법에 의해 농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며 직불금 불법 수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 아울러 농림부는 “직불금 배분은 양자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임대료 상승 형태로 이뤄지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청와대에 보고했음. 또한 직불금의 지주이전 여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은 아니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o 또한 농림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 2년차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지주의 직불금 이전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더욱이, 최근의 직불금 사태와는 전혀 다르게 실경작자(임차인)는 점차 자기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음.
o 그러나 반년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농식품부의 예상과는 달리 99만 8천여명중 28만여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실경작 농가 7만1천명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재지주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정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와 농림부가 직불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 또는 축소 . 은폐한 것이 지금의 직불금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으며, “당시 농림부가 쌀직불금의 미비점을 파악하고도 별문제 없는 듯이 보고하고, 청와대도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지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음.
o 아울러 정의원은 “23일 농식품위 국감에서 열리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관련 증인심문시 당시 농림부 차관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