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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전여옥]경제적 이익마저 빼앗긴 영토권 분쟁의 씨앗 한일어업협정
작성일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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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의 어획할당량을 확인한 결과 허구임이 밝혀졌다.

 

● 99년 체결당시 상대국 EEZ내 한국의 어획할당량은 약 150톤(149,218톤)이고 일본은 약 94톤(93,773톤)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60% 많은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았지만 차츰 그 격차가 줄어들더니 2002년부터는 양국이 동일한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있었다.      
(※어획할당량은 매년 양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음)

 

● 어획량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도, 같은 어획량을 배정받은 02년부터 07년 동안 04년, 07년 2년은 일본의 어획량이 우리보다 많았다. 같은 할당량에서 해당 연도의 양국 상황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고 우리는 갈치, 돔, 가지미 등 고급어종을 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치 등을 먹지 않는 일본의 식습관을 볼 때 지나친 우리식 해석이다.

 

● 협정을 맺은 99년부터 02년까지 1,328척의 배를 줄이고 6,443억원의 지원이 있었다. 결국 한?일 어업협정은 협정 전에 사실상 존재한 EEZ내 기존의 어획고 차이를 부정하고 독도를 울릉도와 다른 중간수역이라는 이질적 수역에 들어가게 만든 영토권 분쟁의 불씨를 마련한 철저히 잘못된 협정이었다.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081020보도자료_경상북도_한일어업협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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