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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 불법운행 "나 몰라라"
작성일 2008-10-19
(Untitle)

불법운행 “나 몰라라”

 

Ⅰ. 序

 ○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기계들이 불법 운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Ⅱ. 現況

 ○ 도로운행제한 대상 건설기계(대형 건설기계)
   -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대형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 대형 건설기계 도로운행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기종구분 없음)는 운행 노선 상 시설물에

      대한 통과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도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분해하여 운송
   - 분해하여 운송할 시에는 운반하여 나르는 차량 당 총중량이 40톤 미만이 되도록 하여

     운송

 

 ○ 총중량 40톤이상 대형 건설기계 등록현황(단위 : 대, `08.8월 현재)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펌프

270

1,911

94

605

92

2,339

1

27

2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

채취기

준설선

특수

건설기계

타워

크레인

1

242

130

498

45

211

13

23

6,504

 

 ○ 건설기계 과적 단속현황(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261

267

391

919

 

 

Ⅲ. 問題點

 ○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기계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허가를 받으려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허가 신청을 기피하게 되고,
   - 통과하는 교량마다 ‘구조물 훼손 보상비’를 지불하고 허가를 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

 

 ○ 대형 건설기계를 허가 받지 않고 운행하려면(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분해, 분리

     또는 탈거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분해·조립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덤프트럭(740)은 분리하여도 차량의 너비가

     도로법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무단운행으로 시설물의 수명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등록할 시 또는 국내에서 제작할 시 사전에 분해·운반을 조건으로

     형식승인을 내주면서 정작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운행을 위한 여건은 전혀 구비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

 

 ○ 건설기계의 과적 단속 건수가 지난 3년간 919건에 달한다.
   - 대부분의 대형건설기계는 분해, 분리 또는 탈거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

     므로 실제 적발하지 못하는 불법 운행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

 

 ○ 대부분의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보니 분해·운송·조립 비용보다 오히려 벌금이 적게 들어 불법 운행을 택한다.
   - 도로법 제59조를 위반한 운행제한 위반자는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 건설기계의 과적 운행에 대한 단속은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에서 이루어지는데 2007년

     도 기준 이동식 검문소 적발이 280여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71.6%에 이르고 있다.
   - 이는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고정식 검문소의 단속을 피하여 불법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근 불응 및 도주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서울특별시는 2002~2006년에 걸쳐 시내통과 내·외부선, 방사형 외곽 연결노선 등 총 24개

     노선 309.8㎞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통행로(중차량 운행노선도)를 제작·공급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불법운행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다.

 

Ⅳ. 結

 ○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못할 리 만무하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중차량

     운행노선도’를 만들어 대형 건설기계의 불법운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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