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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나 몰라라”
Ⅰ. 序
○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기계들이 불법 운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Ⅱ. 現況
○ 도로운행제한 대상 건설기계(대형 건설기계)
-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대형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 대형 건설기계 도로운행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기종구분 없음)는 운행 노선 상 시설물에
대한 통과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도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분해하여 운송
- 분해하여 운송할 시에는 운반하여 나르는 차량 당 총중량이 40톤 미만이 되도록 하여
운송
○ 총중량 40톤이상 대형 건설기계 등록현황(단위 : 대, `08.8월 현재)
불도저 |
굴삭기 |
로더 |
지게차 |
덤프트럭 |
기중기 |
롤러 |
콘크리트 피니셔 |
콘크리트 펌프 |
270 |
1,911 |
94 |
605 |
92 |
2,339 |
1 |
27 |
2 |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쇄석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사리 채취기 |
준설선 |
특수 건설기계 |
타워 크레인 |
계 |
1 |
242 |
130 |
498 |
45 |
211 |
13 |
23 |
6,504 |
○ 건설기계 과적 단속현황(단위 : 건)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계 |
건수 |
261 |
267 |
391 |
919 |
Ⅲ. 問題點
○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기계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허가를 받으려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허가 신청을 기피하게 되고,
- 통과하는 교량마다 ‘구조물 훼손 보상비’를 지불하고 허가를 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
○ 대형 건설기계를 허가 받지 않고 운행하려면(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분해, 분리
또는 탈거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분해·조립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덤프트럭(740)은 분리하여도 차량의 너비가
도로법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무단운행으로 시설물의 수명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등록할 시 또는 국내에서 제작할 시 사전에 분해·운반을 조건으로
형식승인을 내주면서 정작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운행을 위한 여건은 전혀 구비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
○ 건설기계의 과적 단속 건수가 지난 3년간 919건에 달한다.
- 대부분의 대형건설기계는 분해, 분리 또는 탈거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
므로 실제 적발하지 못하는 불법 운행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
○ 대부분의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보니 분해·운송·조립 비용보다 오히려 벌금이 적게 들어 불법 운행을 택한다.
- 도로법 제59조를 위반한 운행제한 위반자는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 건설기계의 과적 운행에 대한 단속은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에서 이루어지는데 2007년
도 기준 이동식 검문소 적발이 280여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71.6%에 이르고 있다.
- 이는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고정식 검문소의 단속을 피하여 불법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근 불응 및 도주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서울특별시는 2002~2006년에 걸쳐 시내통과 내·외부선, 방사형 외곽 연결노선 등 총 24개
노선 309.8㎞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통행로(중차량 운행노선도)를 제작·공급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불법운행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다.
Ⅳ. 結
○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못할 리 만무하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중차량
운행노선도’를 만들어 대형 건설기계의 불법운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