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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분양 사기?
- 공유면적, 공고보다 작아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주공아파트 9만여 가구에 대해 공유대지(아파트 단지의 토지부분) 면적을 분양 공고를 낸 것보다 작게 분양해 입주민들에게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주공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서울시 구로동 주공1차아파트 등 81개 지구 9만2589가구에 대해 공유대지 면적을 분양 공고한 것보다 총 29만3512㎡ 작게 분양했다.
특히 주공은 1998년 이전에 분양해 등기를 완료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 공고보다 작은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 1만7000가구에 대해서만 233억546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만5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손해보상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허천 의원은 "재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공 측이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의 손해금액은 무려 10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가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998년 이전 등기된 아파트는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조선일보 2008.10.2(목)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