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소통 원활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근거 없어”
국정감사현재 남산터널에서 걷고 있는 혼잡통행료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하루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21㎞ 미만인 도로와 주변 지역에서만 혼잡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1996년 남산터널 주변의 평균 통행 속도는 21.6㎞/h였다. 이후 해마다 속도가 증가해 2007년에는 56.4㎞/h에 달하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지역인 반포로와 한남로도 각각 30.3㎞/h, 34.7㎞/h(2007년 기준)로 모두 21㎞/h를 넘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재정 확보를 위해 10년 넘게 혼잡통행료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에서 거둔 혼잡통행료는 모두 1750억원이다.
[중앙일보 2008.10.14(화)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