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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김세연]경기도,인천 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081020)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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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징계,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징계 수위 높아 .   

   ○ 식중독 사고 실제 사례 비교 분석

   ○ 유사한 식중독 사고라도 징계 수위 달라

   ○ 유사 사안에 대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가중 처벌

   ○ 2005년 이후 식중독 발생학교 167개 중 116개 학교 원

      인물질 발견하지 못해

   ○ 식중독 원인 불명, 보존식?가검물에서 식중독균 미검출 

      30개 학교

   ○ 보존식 검사 샘플수 2,795 개중 33개만 식중독균 검출,

      검출률 1.2%


교원 징계 기준, 그때 그때 달라요 유사 사안임에도 징계 양형 차이 심각   

 ○ 인천?경기교육청, 2005~2007년까지 감봉이상 징계자 331명

  ○ 징계 양정 기준 무시, 주먹구구식 징계 처분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사립학교 재정지원 배제
아이들에게 피해가고, 부실공사로 안전사고 가능성 알면서도 강해 

   ○ 경기도교육청 내부문건에서 부실공사 문제 지적

   ○ 지침어기고도 재정지원 받는 곳 5개학교, 감사적발 후 조치

       없어 고무줄 잣대 및 사학길들이기 용

   ○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정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의원실 보도자료-인천 경기도교육청-2008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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