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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자동차 번호판
Ⅰ. 序
○ 군위군을 제외한 22개의 시·군이 수십 년 동안 1~2곳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바람에 이들이 폭리를 취해온 반면 민원인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Ⅱ. 現況
○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
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 동 번호판을 제작, 교부, 부착 및 봉인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번호판 교부시기
- 신규 등록차량 및 번호판 훼손 등
○ 번호판 제작
- 재료구입
· 번호판(원판), 볼트, 봉인구, 페인트, 신나
- 제작기계
· 유압프레스기, 전기건조기, 공기압축기, 자동로링기, 기타(공구)
- 제작과정
· 재료구입 → 유압프레스 활자 압인 → 자동로링기 활자 도색 → 자동건조기에서 건조
후 교부
Ⅲ. 問題點
○ 군위군을 제외한 22개의 시·군이 1~2곳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에 최소 8
년에서 최대 27년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왔다.
- 최장운영(27년) : (주)안동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소(1981년 지정)
- 1곳 지정 : 포항시, 구미시, 군위군을 제외한 20개 시·군
- 2곳 지정 : 포항시, 구미시
- 직영 : 군위군
○ 번호판 교부 직영제를 도입하여 직접 제작·교부하는 군위군과 비교하여 볼 때 타 시·
군의 대행업체들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추산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직영제를 도입한 군위군에서는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번호
판을 자체 제작한 후 교부하고 있다.
- 군위군과 교부건수가 비슷한 청도군의 경우 대형은 106%, 중형은 100%, 소형은
29%가 더 비싸 민원인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 군위군보다 번호판 교부건수가 8.2배 정도 많아 제작원가가 군위군보다 훨씬 낮아
야 할 영주시의 경우 오히려 대형은 88%, 중형은 79%, 소형은 29%가 더 비싸다.
<번호판 교부수수료 징수현황 1>
구분 |
군위군 |
청도군 |
영주시 | |
교부건수(2007) |
1,714건 |
1,738건 |
14,083건 | |
교부 수수료 (단가) |
대형 |
16,000원 |
33,000원 |
30,000원 |
중형 |
14,000원 |
28,000원 |
25,000원 | |
소형 |
7,000원 |
9,000원 |
9,000원 |
○ 도내 시·군별로 교부수수료 차이가 대형은 2.2배, 중형은 2배, 소형은 2.4배에 이른다.
<번호판 교부수수료 징수현황 2>
구분 |
최고 |
최저 |
비고 | |
교부 수수료 (단가) |
대형 |
35,000원(영양) |
16,000원(군위) |
2.2배 |
중형 |
28,000원(청송) |
14,000원(군위) |
2배 | |
소형 |
13,000원(영덕) |
5,500원(울릉) |
2.4배 |
○ 더욱 심각한 것은 교부대행업체들이 번호판 교부 시 보조판을 끼워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번호판을 직접 제작·교부하는 군위군은 번호판 대금을 타 시군에 비하여 싸게
책정하여 번호판 부착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교부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당초 도입취지가 사라졌다.
- 물론 대형, 중형의 경우 도내에서는 여전히 제일 싸지만,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었는
데도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인상했다.
<군위군 번호판 교부수수료 인상현황>
구분 |
인상전(~06.12) |
인상후(~07.1) |
비고 | |
교부 수수료 (단가) |
대형 |
5,390원 |
16,000원 |
3배 |
중형 |
4,210원 |
14,000원 |
3.3배 | |
소형 |
2,680원 |
7,000원 |
2.6배 |
○ 등록번호판의 제작, 교부 부착 및 봉인업무는 주차장과 유압프레스기 및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판을 직접 제작·교부하거나 제작번호판을 경쟁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그런데도 군위군을 제외한 22개의 시·군은 번호판의 직접제작, 경쟁구매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05년 6월 1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각 시·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개선’ 공문을 시달했다.
- 이 공문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는 ▲ 제작번호판의 경쟁 구매 ▲ 교부·부착 및 봉인
업무의 직접 수행 또는 경쟁방식으로 지정한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방안 등 권고내용
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인의 부담이 없도록 지정제도 운영을 개선”하라고 하였다.
- 그러나, 군위군을 제외한 22개의 시·군은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Ⅳ. 結
○ 경상북도는 군위군을 제외한 22개의 시·군이 번호판을 직접 제작하거나 경쟁 구매하
도록 하고, 교부·부착 및 봉인업무는 직접 수행하거나 경쟁방식으로 지정한 민간업
체에 대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를 개선하도록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