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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 부담금 전입액은 2007년 말 현재 5,430억원으로 부담소요액의 36%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지매입지 부족액은 5년 분할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분할상환 채무액 누적으로 이미 재정운용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분을 보면, 2012년까지의 분할상환금 누적액이 8,307억원에 육박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습니다.
-질문-
- 현재 경기도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및 미납액 규모 조정을 이유로 전입금을 미전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전입급이 조기에 전입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학기술부는 도 부담분을 제외한 부지매입비 실소요액의 50%만 교부하고 있어, 도 부담금 미전입시에는 더 이상의 학교의 신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분할상환액으로 매년 2,500~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전입 지연 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이자 추가부담 문제도 생기고요.
- 본 위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또 각 부처 간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