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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중·고교, 초등학교 직영급식 본받아야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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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종전의 학교급식법 [2006.7.19 제7962호 이전]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12·30]


학교급식법 [2006.7.19 제7962호] - 전면개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학교급식법 부칙 [2006.7.19 제7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질문-


- 교육감님,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현재의 위탁급식은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직영급식 전환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 2008년 9월 현재, 총 2,024개교 중 직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수가 1,831개교로 9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학교 급별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문-


- 초등학교 1,097개 학교가 모두 직영으로 100%입니다. 중학교는 547개교 중 499개교로 91%, 고등학교는 380개교 중 235개교로 61%에 불과합니다. 1,000개가 넘는 초등학교는 100% 전환을 한 상태인데, 초등학교 수의 절반도 안 되는 중?고교의 전환이 더딘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존위탁급식학교의 유예기간이 3년이나, 계약만료일이 2010년 이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심국제중?고, 유신고, 창현고, 태광중?고 이렇게 6군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급식계약기간의 문제가 남아있어 계약을 파기하든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든지 해야 됩니다.


-질문-


- 현행 「학교급식법」은 부칙에서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위탁급식계약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대로 남겨 둘 경우 학교급식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학교가 민간과 맺은 자율적인 계약을 파기하라고 국가가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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