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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8학년도 중등임용시험에서 합격자에게 합격통보를 했다 5일 만에 이를 취소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월 3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 4명을 모집한다는 디자인?공예 교과 분야에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이某씨에게 합격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은 발표 다음날인 2월 1일 응시자들의 점수를 집계하는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某씨가 합격자로 잘못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4일 대책회의를 열어 이某씨의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다음날인 5일 오후 이某씨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결국 이某씨는 합격자발표 이후 5일이나 지난데다 관공서가 문을 열지 않는 5일간의 설 연휴 직전에야 합격취소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설 연휴가 끝난 2월 11일까지 교육청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질문-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30%를 초과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처음 합격사실을 통보받고 5일간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합격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청은 설령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합격자 발표 전에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 또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격자발표 다음날 확인했다면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제의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대책회의를 3일 후에나 개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처음 합격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아닙니까?
■ 가산점 종류가 너무 많고 응시자도 많아서 한정된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