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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대전시 먹는물 공동시설 다수 방사성 물질 기준초과 검출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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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먹는물 공동시설 다수 방사성 물질 기준초과 검출

2007년 환경부 조사결과 24개소중 62.5%인 15개소 초과

매년 시 자체조사에서도 검사대상의 31.9%~86.8%까지 초과

상수도 이용 전환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대전시내에서 지하수와 계곡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약수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상당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월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3개소의 지하수 이용 먹는물 공급시설에 대해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검사했는데 대전시의 경우 검사대상 24개소의 62.5%인 15개소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됐음.


구체적으로 보면 유성구 외삼동 등 4곳은 우라늄이 관리기준치인 30ppb를 훨씬 초과하는 58.8~188.19ppb까지 검출됐으며, 라돈의 경우는 15곳 모두가 기준치인 4천 피코퀴리(pci)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반석동 양지말은 11배, 유성구 심경장원은 7.5배 초과)


또한 대전시가 지난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잠정기준 초과 및 우려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검사대상시설의 31.9%(2000년)부터 86.8%(2005년)까지 우라늄과 라돈의 검출량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음.


대전시는 지층구조가 화강암 구조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방사성 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방사성 물질은 다른 환경오염물질과 달리 암석, 토양 등 자연상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배출규제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대전시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에 해당 시설의 음용 중단 및 폐쇄를 권고하고 위해성 안내문 부착, 상수도 이용 유도 및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안내문 부착 등 손쉬운 조치들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음용중단 및 폐쇄, 상수도 이용으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조치들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시에 따르면 환경부 조사에서 밝혀진 15개 시설 가운데  유성구 심경장원 한 곳만이 시설을 폐쇄하고 상수도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시설들은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상수도 전환시 가구당 1백여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흔쾌히 시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 둘째,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수도 관망을 깔아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관리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라돈은 반감기(3.8일)를 거친 이후 마시거나 끓여 마시면 대부분 소멸되지만, 라돈 20피코퀴리는 담배 1갑을 피우는 것과 같고 폐암, 위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함.


우라늄은 섭취할 경우 뼈 22%, 신장 12%, 다른 조직 12% 등 체내에 46%가 축적되고 반감기가 45억년이나 되는 물질로 신장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음.


이처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방사성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고, 대전지역의 지질학적 특성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함.


대전에 지하수 우물이 1만 9,633개나 된다고 하는데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홍보강화) 상수도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예산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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