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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황영철]외식-전처리 업체 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기준 재검토 필요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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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전처리 업체 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기준 재검토 필요


? 농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 주요 수요처인 외식 및 전처리업체에 국내산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외식 및 전처리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08년 기준)


1. 업체 선정 및 홍보 관련

1. 지원대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해당업체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1)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2.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

- 규모 : 총 50억

- 자금출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 신청금액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배분

 (‘08년의 경우 : 외식 15억 8천만원/전처리 34억 2천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0억

  기존업체 : 사업계획 금액의 80%이내에서 배정하되, 최근 1년간 구매실적의 1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신규업체 : 사업계획 금액의 70%이내에서 배정하되, 최근 1년간 구매실적의 1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대출금리 : 연 4.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연 3.0%)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수매

- 원금은 만기일 일시상환, 대출이자는 매 분기말 후취

    표 1) 연도별 예산액 및 계획대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분

‘06

‘07

‘08.8월말

예산액(A)

4,500

5,000

5,000

14,500

집행액(B)

4,203

4,582

2,410

11,195

집행률(B/A)

93.4%

91.6%

48.2%

77.2%


3. 선정기준

- 최근 1년간 농산물 구매실적 중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과 위생 및 시설관리 실태를 평가

- 산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 우선 선정(지원액의 50%이상 계약재배)하여 배정 : ‘08년 신설 항목

-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80점)과 위생 및 시설평가(20점)로 득점순 선정하여 배정

  * 구매실적 평가 : 80점 X 해당업체 구매실적/1위업체 구매실적

  * 위생 및 시설관리 평가점수 6점 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 업체 선정 방법이 구매실적(80점)과 위생 및 시설평가(20점)이므로 구매실적에 따라 선정이 좌우됨. 그러나 구매실적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절대평가하고 있으며 1위 업체를 80점 만점으로 계산해 나머지 업체를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매출액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식의 점수산정법임.


▶ 지금까지 구매실적 항목이 비중이 높아, 구매실적에 따라 선정업체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결국 대형 업체에게 유리했던 것 아닌가?

   매출액 등의 규모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아워홈, 에버랜드 등의 대기업들이 신청해도 선정될 수 있다고 함. 

  자금이 풍부하고 시중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매출액이 큰 업체들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매출액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


? 매년 신청업체들이 거의 변동 없으며 재지원율 또한 높음.

   지난 3년(‘06~’08년)간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업체 13개 중 3년 연속 지원받은 업체가 6개로 전체의 46%이며 2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8개, 62%로 한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음.

 

* 참고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 2008.4.21~5.16(금)

  업체 선정 및 자금 배정 : 2008.6월초


? ‘05년 이후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직 홍보가 부족해 매년 같은 업체들이 신청하고,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높음.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업체가 아직도 존재함. (첨부자료 : 기사 사례)

   또한 ‘08년 업체 선정결과를 아직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아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08년의 경우 신청서 접수시간은 4~5월인데 신문광고는 1월에 집중됨.

    총 14번의 신문 광고 중 12번, 약 86%가 1월초에 집중됨.

   (확인 결과, 유통공사의 모든 지원사업들을 연초에 한꺼번에 공고낸다고 함. 지사별로 업체들에 공문발송과 지역지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의 홍보를 병행한다고 함.)


▶ 신청하는 업체들이 계속 신청하고, 매년 계속 선정되는 현상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홍보 기간 등을 조절해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2. 실적 평가 기준과 결과 관련


? 실적 평가의 경우 사업의무액이 125%로 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액의 125%만을 달성하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 업체들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입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첨부자료:‘06년 정산자료)

? ‘05년의 경우, 외식업체 중 수입김치, 수입쌀 사용업체는 지원대상 제외업체로 적발 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06년부터는 없어짐. (확인 결과 특정품목만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업체들의 비용문제 때문에 폐지하였다고 함.)


▶ 전년도 신청업체들의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액에서 신규업체보다 10%를 우대받는 만큼 (사업계획의 80%이내에서 배정 등) 사업 의무량만을 채우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실적을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사업의무액만 달성하면 나머지는 모두 수입산 농산물을 써도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는가? 사업목적을 보다 명확히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조항은 필요함. (업체별로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은 국내산을 구매하도록)


▶ ‘08년부터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업체의 횡포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단순히 계약재배 실적을 양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세가격을 지불했는가를 평가하는 등 검증시스템이 있는가? 없다면 검토해 기준을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음.


▶ 유통공사라는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통단계 안정으로 생산자(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임. 지원사업에서도 항상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함.







1) 농산물 전처리업이란 채소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후 포장하여 신선한 상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를 전처리업체라 한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4.외식-전처리업체 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기준 재검토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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