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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두환위원]10.20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약 25억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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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약 25억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각 시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25억에 이른다며, 행정기관의 제도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에 다른 과태료 부과는 모두 377건에 24억 천 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실거래가 위반과태료는 11건에 8천 6백만원이다.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산시의 경우 총 125건에 2억5천9백만원, 포항의 경우 61건에 7천7백만원, 구미의 경우 34건에 19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청도와 고령은 한 건도 없었다. 
 
실거래가 위반의 경우에는, 경산이 1건에 4천4백만원 칠곡이 2건에 천백만원순이었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신고기일(2006년부터 07년6월 까지 30일, 현재는 60일)이 늦었을 뿐이므로 이에대한 행정기관의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거래가와 신고가 차이가 10%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취득세의 배에 이르고, 10~20%인 경우 2배, 20%이상인 경우 3배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허위신고가 계속되는 것은, 실거래가에 따른 거래세와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081020_경북,_부동산_실거래가_도입에_따른_과태료_부과_약_25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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