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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두환위원]10.20 개발부담금 부과후 미징수 20%에 달해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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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후 미징수 20%에 달해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각 시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후에 미징수, 결손, 부과취소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된 9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경북 23시군은 총 1,553건에 948억 9백만원을 부과하여 건수기준으로는 1,267건으로 82%, 금액기준으로는 758억 8천 6백만원으로 80%를 징수하였다. 반면 미징수는 245건에 126억 5천4백(납기미도래 97건에 16억, 체납 116건에 82억9천 등), 결손처분이 15건에 3억8천, 부과취소가 26건에 58억9천 등이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주시로 152억 8천이었으며 그 다음이 구미시로 143억 7천, 경산시가 120억 8천으로 그 뒤를 이었고, 영양군은 단 한건도 부과실적이 없었다. 
 
또한 지자체별 징수율 차이도 크게 발생하였는데, 경산시의 경우 120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무려 44%인 53억 6천만원이 미징수되고 있으며, 경주시의 경우 152억 8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21%인 31억 6천 1천백만원 미징수 21%인 31억 8천 6백은 부과취소, 구미시의 경우 143억 7천 3백만원을 부과하여 12%인 16억 6천 7백만원 미징수 14%인 20억 2백은 부과취소   하였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미징수액의 50%는 곧 지방예산인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입장을 고려해 특별대책을 마련, 반드시 징수하여야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각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금액의 1/2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에,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다. 
081020_경북국감-개발부담금_부과후_미징수_20%에_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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