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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검 찰 청 >
1. 노무현정부 초대형 권력형 비리 신성해운 사건
(1)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신성해운 공동창업자 서민호는 지난 1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간부 2명에게 억대의 뇌물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신성해운 측 로비스트 이재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로비리스트와 진술조서 등에는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들은 그대로 남기고, 검찰부분을 누락시켜...
(2)로비리스트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인 누락, 정상문 지시로 친노 정치인의 부인에게 1천만원을 준 사실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정상문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 누락, 이번 로비사건을 총지위한 핵심인물 김상봉상무에 대한 직접 증거 누락시켜..
(3)서울지방국세청 조사기획국에서는 조사4국 3과에게 신성해운에 대한 10년간(94~03)의 특별 세무조사를 명했지만 99년부터 03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만 특별 세무조사 실시해...
- 수사 결과를 보면 로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권실세들과 검찰, 국세청 간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축소?은폐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검 중수부에서 다시 수사해야...
2. 검찰 체포장비 “테이저건” 안전한가
- 검찰 체포장비 중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X26)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장비를 계속 증가시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3. "쌀소득보전직불금", 노정부 고위층 은폐 개입의혹 밝혀야
- 쌀소득보전직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더 이상 농지가 투기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4. 불법사금융 말뿐인 단속이 아니길
- 검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하는 것보다 피해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유형과 불법대부업체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공개 단속해야...
5. 사이버 폭력과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구분해야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따라서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검찰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6.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함께 ‘멜라민 파동’이 불어 닥치며 식품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7. 심각한 정보유출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유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권이 크게 침해되고, 심지어는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검찰은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8. 공기업 수사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 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이라 여기며 파먹기식, 나눠먹기식 세금탕진 행태를 보이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확고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비리 척결에 힘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
9. "마약 청정국" 흔들리는 위상
- 최근 코카인을 역대 최대 규모(250억원 상당)로 국내에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입 하려던 일본인 마약밀수 운반책들이 적발돼... 공급자에 대한 엄벌주의로 조직폭력배들의 마약류 거래 개입과 외국인들에 의한 밀반입 유통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범국민적 신고?협력체제 구축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위주의 정책을 활성화해야
10. 수사기관 인권침해 수수방관하는 검찰
- 절도 혐의로 체포된 지체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관 6명이 직위 해제되는 사건에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한편 검찰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율은 1%에 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