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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정부입법계획 준수율 61.8%에 불과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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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준수율 61.8%에 불과
    - 정부입법계획 무계획(과거 5년간 추가 496건, 철회 445건)
     - 2003년, 2004년 정부입법계획 추가(193건)보다 철회(240건)가 더 많아
     - 현 정부 출범 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15.3%에 불과(529건 미제출)


○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있음.(제4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8조제1항)

○ 정부 입법계획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 추진 시기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립된 정부 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법제처가 제출한 정부입법계획 대비 제출실적 현황을 보면 과거 5년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이 64.2%에 불과함.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수정이유를 연초 정부입법계획 수립시 예비검토를 실시하는 등 입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새로운 입법수요의 발생, 입법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입법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답하고 있으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법제처 차장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설치목적 : 의원발의법률안 등에 대한 부처간 의견 협의
? 의    장 : 법제처 차장
? 구 성 원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상정안건 담당 법제처 법제국장,
            상정안건의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 기획조정실장

□ 정부내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2006년 6회, 2007년 26회 총 32회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 2년간 198건을 추가하고, 124건을 철회하는 등 입법계획을 대규모 수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의 불확실성과 대국민 신뢰 저하를 야기하였음.   

□ 법제처는 2008년 10월 13일 현재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이 44.7%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당초계획 360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341건을 추가하고 76건을 철회하여 새롭게 수정된 입법계획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3%에 불과함. 625건 중 단 96건만이 국회에 제출되어 나머지 529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입법의 특정시기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입법계획의 무용론이 제기됨.
□ 법제처는 10월 13일까지 32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 20건 밖에 제출하지 못했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의 위상을 스스로 자기부정하고 있음.

□ 현행 입법계획제도는 법안에 대해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이는 결국 법안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이 심화될 경우 입법을 지연하거나, 입법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입법계획 준수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법제처는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의 초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여하여 이를 점검?검토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회의결과 비현실적인 계획안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고 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법제처(08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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