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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법제처 유권해석’사후관리 미흡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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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사후관리 미흡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1,378건, 회신1,028건
   - 2005년 개편된‘법령해석제도’보완 필요!      
   -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분쟁의 중심에 있음.

 ○ 법제처직제 제2조(직무) ⑤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의 해석은 제외하며, 이하 "법령해석"이라 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회신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7월 1일 법령해석제도가 신속한 행정업무의 집행이 필요하다하여 담당업무의 과장(팀장)의 전결로도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완화 되었음.

 

□  05년 하반기부터 법령해석과 회신 증가로 행정업무의 신속성이 증가하였으나, 대폭 완화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기관별, 사업자별,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분쟁과 법정싸움을 초래함.
□  법제처는 부처, 기관, 민간인등 서로의 이견차이를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소송현황 등 언론검색을 통해 몇 건의 사례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  08. 8월 연합뉴스를 보면, 국방부와 서울대간 법제처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회신으로 분쟁.., 08. 6월 뉴시스에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 07. 1월 민원인이 (주)두산주류의 ‘전기분해한 알칼리수’와 관련 환경부 및 식약청의 소관법률 문의하였으나 견해가 달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회신을 받음. 현재 민원인은 검찰에 고발 후 재판중임. 06. 8월 한겨레에 울산남구청과 건물주간 사이에서 건설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정싸움 중간에 휘말렸음.
□  앞으로는 법령해석 결과의 수용 정도와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처분 이후 소송으로 연결되었는지,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결과 중 법제처 해석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보다 질 높고 수용도 높은 법령해석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법제처(08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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