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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입법예고 국민의견 처리결과 통보의무 소홀
- 2006년 법제처 입법예고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단 한건도 없어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규정 미숙지로 입법안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안 해
○ 행정절차법 제43조제3항에서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관계법령에 의견제출자에게 지체없이 처리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명문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현황을 보면 2006년 82.9%, 2007년 97.4%, 2008년 상반기 현재는 87.9%로 들쭉날쭉하고 있음.
○ 법제처의 경우는 2006년 5건의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하고도 단 한건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 입법예고의 주무 부처라 할 수 있는 법제처가 법적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임.(별첨-부처별 처리결과 현황 참조 요망)
○ 재정경제부와 경찰청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통보율이 각각 42.2%와 42.4%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접수하고도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의견제출자에게 지체없이 처리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명문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미통지 사유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다른 곳도 아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몰라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9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확인 및 점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