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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0명 중 4명 이용 못해(10월 20일)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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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0명 중 4명 이용 못해

- 등급인정자 중 미이용자 37.5% -

왜?“병?의원 입원중”38.2%,“시설부족 등”23.8%,“돈이 없어서”10.5%

- 9개 시?군?구는 요양시설도 없어...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 16개 권역 중 9개 권역(56.3%) 요양시설 관내 충족률 미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미이용자 37.5%(70,084명)

 ○ 인정자 182,051명 중 미이용자 70,084명(37.5%)

 ○ 의료급여자 47.0%, 일반 44.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 순

미이용 사유,?의원입원중 38.2%, 시설부족 등 23.8% 순

 ○ ‘병?의원 입원중’ 38.5%, 시설부족 23.8%(‘관내 입소시설 없어서’, ‘입소대기’  ‘원하는 정도의 좋은시설 없어’), ‘본인부담금 과다’ 10.5%, 가족수발 선호 경향’ 7.2% 순

16권역 중 9개 권역 시설충족률 미흡, 요양기관 2.2% 비급여 과다산정

 ○ 총 16개 권역 중 9개 권역 충족률 미흡

   : 수도권 98.5%, 대전권 86.4%, 충남해안권 85.4%, 순천권 93.1%, 서남해권 92.1%, 대구권 87.8%, 안동권 84.5%, 부산울산권 94.0%, 진주권 90.9%

 ○ 9개 시?군?구 요양시설 없어...

   :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 식재료비(비급여) 과다산정 여부 조사결과, 28개(2.2%) 과다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5의 사회보험 제 역할 해낼 수 있도록

 ○ 시설 확충 및 질 관리체계도입,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 등 대책마련하고

    촉탁의, 협약의료기관 제도 활성화 통해 요양기관의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고도 38% 이용 못해 (10월 20 임두성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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