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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검찰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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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 장기미제사건의 증가(2007년 442건 → 2008년 8월 현재 1,167건)
  - 검사 직접검시 유명무실(2003년 21.5% → 2008년 6월 현재 4.9%)
  - 검사 과오로 매년 억울한 옥살이 증가하고, 20억원 이상 세금 낭비

■ 검찰 장기미제 사건의 증가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전년 대비 2.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 검사 직접검시 유명무실(2003년 21.5% → 2008년 6월 현재 4.9%)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 검사 직접검시율이 지난 2003년에는 21.5%에 달했으나, 2008년 6월 현재는 4.9%에 불과함. 제주지검의 경우 2005년 검사직접 검시율이 29.5%에 달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위에 속했으나, 2008년의 경우 231건의 변사자 발생에 검사가 직접 검시한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였음. 검사 직접검시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별첨 자료 참조)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수사가 매우 필요할 것임.

■ 검사 과오로 매년 5백명 이상 억울한 옥살이에 국민 세금 20억원 낭비

 ○ 연간 2,000건 이상이 1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2007년에는 3,166건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검찰에서는 공소제기 이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감호청구기각 판결 선고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소유지 검사의 과오 유무를 가리는 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검찰의 무죄평정 결과를 보면 무죄평정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오히려 검사 과오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을 법원과의 견해차로 해석하고 검사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법원과의 견해차는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은 전체 검찰의 불신을 야기하고,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임. 최근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검찰은 철저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기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매년 형사보상금으로 20억원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검사임을 자각하고 검사 과오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옥고를 치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검찰청(08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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