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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해야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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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해야
   - 검찰 인지사건 매년 감소(2004년 31,370건→2008.8 현재 15,977건)
   - 검찰 내사사건 절반이 무혐의 처분(2008.8 현재 48.5% 무혐의 처분)
   -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 지휘의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음. 그러나 검찰 인지사건이 매년 1%대에 그치고, 검찰 내사사건 중 절반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어, 검찰 정보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체사건 중 검찰 인지사건의 비율을 보면, 2004년 1.5%, 2005년 1.47%, 2006년 1.54%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다가, 2007년 1.36%, 2008년 8월 현재 1.1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검찰이 진행한 내사사건 중 무혐의 처분된 사건의 비율을 보면, 2004년 62.6%, 2005년 57.2%, 2006년 58.1%, 2007년 62.9%, 2008년 8월 현재 48.5%로, 매년 절반이 넘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음.
□ 수사를 지휘해야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 개시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검찰 내사사건은 매년 절반이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 내부의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상 위법이며,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데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됨.

□ 또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 없이 내사를 진행해, 그 중 절반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임.

□ 검찰의 정보력 부재로 인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가 지연되고, 위법을 양산하며,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는 바, 검찰은 정보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수사력의 낭비를 줄이고 수사를 직접 개시?지휘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 해결능력을 갖춰, 검찰수사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검찰청(08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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