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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범죄수익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활동 시작 2년, 3,826억원 추징조치 실적 향상
-‘06년 2,383억원, ‘07년 541억원, ‘08년 7월까지 902억원 몰수 및 추징
-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일선지검별 인원 확충 및 기구를 확충해야 함
○ 부패, 마약ㆍ조직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동종 범죄 확대 및 관련 범죄를 재생산하는 동력으로 작용함.
○ 이러한 동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지난 2006. 5.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 전담반』 설치함.
○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 화제가 되었던 사행성 오락게임기인 “바다이야기”의 부정 수익금 등을 포함 총 472건의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고, 2,383억원을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 2007년 범죄수익규제법상 자금세탁기소건수는 60건으로 ‘06년보다 13건 증가, 507건의 몰수 및 추징하여 541억원을 추징보전 조치, ‘08년 7월까지 자금세탁기소건수는 45건이며 366건 몰수 및 추징으로 902억원을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함.
○ 2년 조금 넘게 총 152건의 자금세탁기소가 이루어졌고, 1,345건의 몰수 및 추징으로 3,826억원 몰수. 그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에는 검사 1명, 검찰직원 3명, 외부파견직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지난 2006년 출범당시 검사1명, 검찰직원 6명, 외부파견직원 6명으로 현재편성과 비교 3명이 줄었음. 특정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자를 수사함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수사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 미국 법무부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 몰수과’에 전담 검사가 45명이며, 뉴욕?LA?마이애미 연방검찰청 등 중요 검찰청에 전담조직 운용하고 있음.
□ 기존의 범죄수익환수업무에 좀 더 내실을 다져, 범죄수익 환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지검별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육성하여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해야 함. 또한, 부당한 방법을 통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반드시 전액 환수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