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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는 해외도피사범, 근본적인 대책 시급
- 해외도피사범 꾸준히 증가, 특단의 대책과 조치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 2,625명, 소환은 48명
- 공소시효 만료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102명 발생(’00 ~ 08.8)
○ 해외도피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소환 실적은 제자리걸음. 법무부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이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2,625명으로 집계되었고, 도피사범 소환실적현황을 보면 48명으로 그 소환실적은 현저히 저조함.
○ 최근 5년간 해외도피국가별 현황을 보면, 미국 591명으로 최다이며 소환은 고작 21명임. 그 다음 순으로 중국 544명 소환은 7명. 일본 245명 소환 2명. 필리핀 121명 소환은 3명임. 이들 국가 중 미국(‘98. 6), 중국(‘00. 10), 일본(‘02. 4), 필리핀(‘93. 5), 캐나다(‘94. 4) 등은 현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가임.
○ 최근 5년간 기소중지상태로 해외도피사범 중 사기(특경가법포함) 1,019명, 병역법 119명, (업무상)횡령(특경가법포함) 119명, (업무상)배임(특경가법포함) 83명 등이 그 뒤를 이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형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이 102명으로 집계됨.
□ 수사권과 재판관할권은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범죄인을 국가간에 인도?인수하는 과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음.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 사이라도 범죄인 1명을 넘겨받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음. 또한 현지 사정으로 공정성을 요하지 못할 경우, 소환은 더더욱 어려움.
□ 현재 형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이 102명이나 됨. 해외도피 사범의 경우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나(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형이 확정되고 국외로 도주할 경우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 검찰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해 유죄를 이끌어내더라도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불신을 야기하게 됨.
□ 검찰은 범죄인지에서 출발하여 수사, 공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 작용은 단순히 범인에게 형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