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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보복범죄 해마다 증가,검찰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철저히 해야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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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해마다 증가,검찰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철저히 해야
   - 보복범죄 사건 2004년 109건 → 2007년 147건
   -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급증
   -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 필요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2004년 109건, 2005년 123건, 2006년 88건, 2007년 147건,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 검찰은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수시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 사건은 증가 추세임.
□ 보복범죄가 증가할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증언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바,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율을 높이고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검찰청(08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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