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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지금 한국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하자 !! - 금융감독원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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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하자 !! 


- 채권추심행위만 하는 업체 모두 대부업 등록시켜야 -



○ 최근경기 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 수 또한 급증


○ 대부업계시장 규모는 40조원 수준이나, 등록대부업체의 급증과 무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대부업상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법 시행 후 4년 평균 연 210%에 달했음


○ 한편 대부업자들은 캐피탈, 금융, 크레디트, 뱅크, 파이낸스, 자산운용 등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여신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금융", "신한투자금융", "KB금융"과 같은 대부업체의 명칭은 관련 회사 직원들까지 혼동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 그 무엇보다 최근의 경기악화로 인한 가계경제의 침체로 증가한 연체율로 인해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형국임.



 

대부업.금감원(2008년국정감사)2008.9.24(손정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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